곧 다가오는 스승의 날, 선생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시립 어린이집이라 스승의 날, 명절 등 이벤트가 있으면 선물은 일체 받지 않는다고 공지가 올라옵니다. 그래도 항상 애써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어린이집 선생님께 스승의 날 선물을 해도 되는지, 김영란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스승의 날 선물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 공직자 : 정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 교육계 종사자 : 초중고 교사, 유치원교사, 국공립 어린이집원장
- 언론인 : 신문, 방송,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PD
어린이집 스승의 날 선물 가능할까
어린이집 선생님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선생님, 방과 후 선생님, 국공립, 가정, 직장 어린이집 상관없이 개인적인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은 상황마다 다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선생님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누리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원장님에게 선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카네이션 또한 국공립, 사립, 가정 어린이집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표 1인만 주는 것이 가능하며, 개인전달은 불가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어린이집 교사 : 김영란법 적용대상 X, 선물/카네이션 가능
- 어린이집 원장 : 대부분 김영란법 적용, 선물 불가
- 원장님 카네이션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표 1인만 주는 것 가능
- 어린이집에서 '선물 받지 않는다' 공지 있는 경우 지키기
유치원교사부터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어린이집과 다르게 유치원교사는 교육계 종사자로 분리되기 때문에 공직자로 해당되어 김영란법 적용대상입니다. 유치원교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사 모두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므로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품 등의 수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선물
학생들의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담임선생님께 공개적으로 드리는 카네이션과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괜찮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선물은 어떠한 것도 안되며 이는 스승의 날은 물론, 명절 등을 포함하여 상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카네이션 등) 또는 5만 원 이하의 선물
- 졸업을 했거나 작년 담임선생님이라면 5만 원 이하 선물 가능 (현재와 관련 없는 경우)
- 학생평가와 지도를 상시 담당하는 교사(담임 등)에게는 개인적 선물 일절 불가 (카네이션 포함)
- 학부모 상담 등에 커피와 음료, 다과 같은 작은 선물도 원칙적으로 불가
스승의 날 선물 추천
어린이집 선생님께 선물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떤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요즘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공지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만큼 사회적인 분위기가 옛날과는 많이 달라져서 고가의 선물이나 과도하게 자주 하는 선물은 피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선생님 모두 부담감이 생길 수 있으니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선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아이와) 직접 쓴 손 편지
- 카네이션 등 꽃
- 감사 메시지가 담긴 티셔츠/ 머리띠 등 이벤트
- 스타벅스 기프트카드(3만원)
- 텀블러
- 커피, 티, 수제청 또는 수제쿠키 등 간식류
- 립밤, 핸드크림 등 작은 화장품
- 디퓨저, 캔들 등 소품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카네이션도 맘대로 못 드리는 게 좀 마음에 걸리신다면 아이 등원할 때 티셔츠에 카네이션 티셔츠를 붙여간다거나 아이와 함께 직접 쓴 편지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선물 허용/거부 어린이집 경험담
현재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경우 선물시즌이 되면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공지와 함께 원장님은 물론, 선생님들도 일절 선물을 받지 않으시는데요. 간혹 선물을 가져가는 경우 모두 돌려보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 소풍날이나 방학 때 등원하는 경우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드리는 음료수하나 정도는 받아주셨습니다. 각자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분위기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편하게 자주 선물을 주고받는 분위기의 어린이집도 있는데요. 학부모의 성향에 따라 어떤 곳이 마음이 편할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저의 경우 선생님들께 선물이 허용되는 분위기의 어린이집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처음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챙겨드렸지만 자연스럽게 학부모들의 눈치게임이 되기도 하고, 은근한 경쟁이 붙어 스승의 날은 물론이고 명절, 크리스마스, 연말선물, 졸업선물, 주기적인 간식선물 등 점점 과열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직접 전화까지 받아봤는데 오히려 '선물 안 했으면 눈치보였겠다'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김영란법 정리하면서 보니 원장님은 받으실 수 없는 거였네요. 지금은 시립 어린이집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고 미리 통보해 주셔서 오히려 마음 편하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린이집 선생님께 스승의 날 선물을 해도 되는지,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좋은 선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선물도 좋지만 평소에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잘 전달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청탁금지법 등에 묶여있지 않아도 항상 투명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선생님께 쓰는 편지 문구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스승의날 센스있는 편지 감사 문구 추천 (졸업식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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